이사회
이사회[편집]
이사회
board of directors
이사에 의하여 구성되어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기관이다. 이사회는 계속 열리는 것이 아니고, 소집에 의하여 열리게 되는 법률상의 회의체이다. 법령 및 정관으로써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은 모두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다만 그것은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한하며, 이에 의거하는 집행행위 자체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서 주주총회의 소집, 지배인의 선임ㆍ해임, 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 이사의 직무집행의 감독, 대표이사의 선임과 공동대표의 결정, 이사의 자기거래의 승인, 신주발행사항의 결정, 사채의 모집 등이며, 이 외에도 상법상 회사가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된 사항은 성질상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하되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결의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며, 서면결의도 불가하다.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