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관광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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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관광특구[편집]

금강산관광특구


북한 최초의 관광특구로, 2002년 10월 23일 금강산 일대를 국제적인 관광지역으로 규정하는 정령을 발표한 뒤, 같은 해 11월 25일 '금강산 관광지구법'을 발표하면서 명문화되었다.
같은 해 9월 지정된 ‘신의주 경제특구’와 다른 점은 신의주는 경제특구로서 입법,사법,행정권이 보장되는 반면, 금강산 특구는 북한의 주권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이다.
금강산이 관광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금강산 일대가 완전 개방되어 자유관광이 허용되고, 여행업,숙박업,첨단과학 시설에 대한 투자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 북한에도 남북 경제협력과 시장경제를 실험하는 계기가 되고, 아울러 개성공단이나 신의주 경제특구에 대한 투자와 연계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