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재단

부노트 bunote.com
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4일 (목) 10:35 판 (새 문서: ==파산재단== 파산재단 property divisible for distribution amongst creditors 파산절차에 의하여 총파산채권자에게 배당되어야 할 파산자의 재...)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파산재단[편집]

파산재단

property divisible for distribution amongst creditors

파산절차에 의하여 총파산채권자에게 배당되어야 할 파산자의 재산. 파산자가 파산선고시에 가진 모든 재산을 포함하며,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도 파산재단에 속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