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조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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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융자[편집]

협조융자

Cofinancing/Joint Financing

동일 융자대상에 대해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사전에 융자조건 등을 협정하여 행하는 대출행위로서 단독융자와 구별된다. 협조융자는 융자기관의 입장에서는 자금부담을 줄일 수 있고 위험분산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고, 차입자의 입장에서는 필요한 자료를 원활히 공급받을 수 있는 이점 등이 있는 반면에 수속의 복잡, 기동성의 결여 등의 단점이 있다.
이와 같은 협조융자는 국내 금융기관 간에는 물론 국제금융기관과도 이용될 수 있는데, 특히 1970년대 이후 세계은행(IBRD) 등 주요 국제금융기관 등에 의해 이러한 융자방식이 활용되고 있다. 주요국의 연불수출자금의 지원과 관련해서는 미국, 일본 등 대부분의 정책금융기관이 상업금융기관과의 협조융자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연불수출자금의 지원과 관련, 한국수출입은행과 일반 외국환은행 간에 이러한 협조융자방식이 1980년부터 도입, 실시되고 있다. 한편 협조융자는 극히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의미로 쓰여지나 그 융자형식, 조건 등과 관련해서 평행융자(parallel loan) 내지 합동융자(joint financing)와는 구분된다. 즉, 협조융자는 동일융자대상사업에 대해 둘 이상의 융자기관이 자금을 분담하여 융자하는 방식으로서 단일금융기관만으로는 자금부담이 너무 클 경우, 또는 동일융자대상사업에 수 개국 내지 여러 금융기관이 융자하려 할 때 이용된다. 이 경우 평행융자와는 달리 융자기관 간의 사전약정에 의해 융자조건이 조정되고 특히 융자약정내용에 cross default clause가 설정되는 등 융자기관 상호간에 긴밀한 연계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일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