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세액공제
-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한경우 세액공제가 가능.
- 세액공제 범위는 보험에 따라 다름.
보험료 세액공제[편집]
공제종류 | 보험종류 | 공제대상보험료 | 공제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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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득 공제 |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 국민건강보험법 및 고용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 보험료 전 액 |
특별세액 공제 (세액공제율 12%) |
보장성 보험(특별법에 의한 공제회에 납입한 보험료 포함) |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종 피보험자 포함)로 하는 보장성보험료로 근로자가 실제로 납입한 금액 | 연 간 100만원 |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료로 근로자가 실제로 납입한 금액 | 연 간 100만원 |
해당되는 보험종류[편집]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