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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어장,지소용토지
a fish farm, a fishery, 養魚場,池沼用土地
내수면양식업ㆍ낚시터운영업 등에 사용되는 댐ㆍ저수지ㆍ소류지(小溜池) 및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소와 이들의 유지를 위한 부지를 말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의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