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4일 (목) 19:5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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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금융기관협의회[편집]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기업의 워크아웃 추진과 관련하여 채권금융기관간 협조가 필요한 경우 대상기업의 채권금융기관으로 구성한다. 협의회의 구성, 소집 및 운용은 주채권은행이 주관하며,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소집되는 경우 모든 채권금융기관의 채권행사는 유예된다. 협의회는 대상기업의 회생가능성 유무, 회생가능기업의 워크아웃 추진계획 및 이와 관련한 사항을 결정하게 된다. 협의회는 채권액 기준으로 3/4 이상의 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