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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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편집]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Development Restriction Area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녹지 보호 등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들이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국방상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 등에서 도시주변에 설정한 지역으로 도시계획법상 용도구역의 하나이다. 개발이 제한되는 녹지대라는 의미에서 그린벨트(green belt)라고도 한다.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는 건축물의 신,증축, 용도 변경, 토지의 형질 변경, 토지분할 등이 제한되고, 주택지,공업용지 조성이나 구역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 다만, 구역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정범위의 개발행위는 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는 1971년 도시 주변지역에 개발제한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도시계획법」을 제정한 이후 수도권을 시작으로 부산,대구,춘천,청주,대전,울산,마산,진해,충무,전주,광주,제주 등 14개 권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정부는 1999년 ‘개발제한구역제도 개선 방안’에 따라 7개 중소도시권의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해제하기로 하였으며, 7개 대도시권에 대해서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1999년 7월 수립된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우선해제집단취락, 조정가능지역, 국책 및 지역현안 사업지역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