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노트 bunote.com
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1월 24일 (월) 13:26 판 (새 문서: ==실업급여== 실업급여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급여의 일부를 지급하여 실직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실업급여[편집]

실업급여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급여의 일부를 지급하여 실직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자신의 적성에 맞는 새로운 직업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직촉진수당’의 두 가지 종류가 있으며 취직촉진수당은 직업능력 개발수당, 광역구직 활동비, 이주비 등으로 나뉘어 있다.
실업급여를 받는 피보험자는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근로자(법인의 이사 기타 임원을 포함)를 말한다. 다만, 고용보험법 제8조(적용제외 근로자)에서 정한 근로자는 피보험자가 될 수 없다. 즉, 월 근로시간이 60시간(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이다. 또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직 전 18개월 동안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개인사정이나 중대한 자기잘못으로 해고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근로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 실업급여는 취업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여도 취업이 안 된 경우에만 구직활동 대가로 지급하며,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퇴사 후 12개월 이내에만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