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4일 (목) 22:2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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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회사[편집]
종속회사
subsidiary company, 從屬會社
당해 법인이 발행한 주식총수의 과반수의 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타법인이 있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타법인이 있는 경우에 그 타회사는 지배법인(회사)이 되고 당해 법인(회사)은 종속법인(회사)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