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인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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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인하명령[편집]

가격인하명령


공정거래법상의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가격남용 행위(부당한 가격의 결정·유지·변경)를 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당해 사업자에 대해 가격을 인하하도록 명령하는 행정처분의 하나이다. 당해 사업자가 이러한 가격인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다. 과징금 산정기간은 가격인하 명령을 한 날부터 당해 명령에 따라 실제로 가격을 인하한 날(실행기간)까지로 하며 산정기준은 실행기간 중 가격인상의 차액으로 얻은 수입액으로 한다.
여기서 시장지배적사업자란 시장지배력(market power)을 행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시장지배력이란 가격,수량,기술진보 등 시장의 결과를 지배하는 힘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수가 적을수록 공급자의 시장지배력이 커진다. 완전경쟁시장은 시장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가격수용자(price taker)로서 시장지배력이 전혀 없다. 반면에 독점기업은 가격결정자(price maker)로서 원할 경우 시장가격을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