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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국등기
principal registration, 終局登記
등기의 본래의 효력인 물권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등기이다. 따라서 완전한 등기효력을 가지지 못하는 예비등기와 구별된다. 가등기에 대응하는 뜻으로 가등기에 의하여 순위가 보전된 등기를 본등기라고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