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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임권
the right of appointing agent, 複任權
대리인이 그의 권한내의 행위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을 복대리인이라 하고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복임권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