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보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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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보예금[편집]

부보예금

Insured Deposits

일반적으로 공사에 예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금융기관, 즉 부보금융기관에 예치된 예금을 말함. 즉 부보금융기관이 아닌 금융기관, 이를테면 농협 단위조합에 맡겨진 예금 등은 부보예금에 해당되지 않으며, 부보금융기관에 예치된 예금이라 하더라도 예보법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한은, 금감원, 공사 및 타부보금융기관 등을 예금주로 하는 예금은 부보대상에서 제외됨. 또한 모든 예금상품이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부보금융기관이 만기일에 약정된 원리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 하에 고객으로부터 예치받은 것만을 보호하고 있음. 따라서 실적배당 신탁이나 수익증권과 같이 고객이 맡긴 돈(원금)을 유가증권매입이나 대출 등에 운용한 실적에 따라 원금과 수익(이자상당)을 지급하는 투자상품부보예금에 해당하지 않음. 또한 법인 보험계약 및 보증보험 및 재보험 계약에 의한 수입보험료 역시 부보예금에 해당하지 않는 비보호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