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1월 24일 (월) 15:07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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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절차[편집]
파산절차
파산절차라 함은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탄에 이르러 그 변제능력으로는 총채권자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으로 하여금 그 채무자의 전재산을 관리ㆍ환가하게 하여 총채권자에 대하여 공평한 금전적 만족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상의 절차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