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5일 (금) 15:0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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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
output,production, service, 給付
채권의 목적인 채무자의 행위를 말한다. 급부의 내용은 금전 기타 물건의 교부인 경우도 있고 역무의 제공인 경우도 있다. 광의로는 청구권의 목적인 의무자의 행위를 가리키지만, 보통으로는 채권의 목적인 채무자의 행위를 가리킨다. 급여ㆍ지급ㆍ이행 등이라고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