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차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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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차입금[편집]

일시차입금


세계(歲計)상 일시적인 자금의 부족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융자하여 쓰고 당해연도내의 수입으로 상환하는 것을 말한다. 세출의 재원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차입금이나 국채와 다르다.
세출예산은 실제 수입의 여하를 불문하고 계획대로 지출이 되어야 하나 회계연도 전반을 통해서는 수지의 균형을 이룬다 할지라도 일시적으로 세출이 세입을 초과하는 지급자금의 부족이 생길 때가 있다. 이러한 일시적인 자금부족을 조절하기 위하여 인정된 제도가 일시차입금제도인 것이다.
한국의「국고금관리법」에는 “국가는 국고금의 출납상 필요할 때에 재정증권을 발행하거나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을 할 수 있으며, 일시차입금은 당해연도의 세입으로 상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32조 1·2,3,4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단체장이 예산에 계상된 범위 안의 지출을 위하여 필요한 일시차입금의 한도액을 회계연도마다 회계별로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일시차입금은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하여야 한다(「지방재정법」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