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부노트 bunote.com
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5일 (금) 22:42 판 (새 문서: ==공시송달== 공시송달 Service by Public Notification 송달서류를 송달받을 자에게 교부할 수 없는 경우 절차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법원이...)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공시송달

공시송달

Service by Public Notification

송달서류를 송달받을 자에게 교부할 수 없는 경우 절차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법원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해 두었다가 당사자가 나타나면 언제라도 교부할 뜻을 법원 게시장에 게시하는 송달 방법. 그러므로 다른 송달방법을 취할 수 없는 경우의 최후수단으로써 인정됨. 그래서 공시송달이 허용되는 것은 당사자의 주소 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 있어서 촉탁방법을 취할 수 없거나 혹은 그에 의하여도 송달의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
그 절차는 당사자가 소송이 계류되어 있는 법원에 대해 신청하여 그 허가를 얻어서 이것을 행하는 것이 원칙임. 그러나 공시송달을 할 요건이 구비되어 있고 소송의 지체를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판장은 직권으로 공시송달을 하도록 명할 수 있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경우에는 공시송달의 요건이 존재하는 것을 소명하지 않으면 안되며, 직권으로 하는 경우에는 결정의 형식으로 명하게 됨. 법원사무관이 송달서류를 보관하여 언제라도 송달을 받을 자가 출석하면 그에게 교부할 것을 기재한 서류를 법원의 게시판에 게시하며 출석통지서는 그 원본을 첨부함(민사소송법 제195조)
더욱이 법원은 본인에게 알릴 기회를 충분히 주기 위해 공시송달한 것을 관보 또는 신문에 게재할 것을 명할 수가 있음. 공시송달의 효력은 게시하기 시작하거나 또는 첨부한 날로부터 2주간을 경과함으로써 생기며 동일당사자에 대한 이후의 공시송달은 게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김(민사소송법 제 19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