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
보전
recoup, 補塡
보전이라 함은 부족을 메우어 보충함을 말하는 것으로, 전보라고도 한다. 흔히, 결손금을 메운다고 할 때에 사용하는 말로 상법에서는 전보라고 하고, 기업회계나 세법에서는 보전이라 한다. 예를 들면, 상법에서는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 즉 법정준비금의 사용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자본에 결손이 있을 때에 이것을 전보하는 경우 이외에는 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 때에는 전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회계나 세법상에서는 보전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