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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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제도[편집]

예비타당성조사제도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우선순위, 적정 투자시기, 재원조달 방법 등 타당성을 검증함으로써 대형 신규사업에 신중하게 착수하여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타당성조사가 주로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반면,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적 타당성을 주된 조사대상으로 삼는다. 또한 조사기관도 타당성조사의 경우 사업 시행기관이 담당하는 반면, 예비타당성조사는 기획예산처가 담당하게 된다.
예비타당성조사제도는 1999년에 도입되었으며, 현행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예산 또는 기금사업으로서 건설공사가 포함된 대규모 개발사업(「예산회계법」제9조의 2,「기금관리법」제4조의 2)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비→실시설계비→보상비→공사비’의 순서로 예산을 반영하되, 원칙적으로 각 단계가 종료된 후 다음 단계의 예산을 단계적으로 반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사의 품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신규사업을 예산 또는 기금 운영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시행 전전년도까지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기획예산처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의 신청 없이도 예비타당성조사 실시는 가능하다.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는 원칙적으로 매년 2회(1차 6.30일까지, 2차 10.31일까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의 양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한 부처가 2개 이상의 사업을 요구할 경우 사업간 우선순위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