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무고용제도
장애인의무고용제도[편집]
장애인의무고용제도
일반적으로 비장애인에 비해 고용상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넓히기 위해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건설업의 경우 공사실적액이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에게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장애인의 범주는 장애인복지법상의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산재장애인(단, 2005.1.1 이후 제외)이다.
2004년 1월 29일 법개정으로 상시근로자 50인 이상(2004.1.1 이전 300인)을 고용한 사업주는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미고용인원에 대하여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서는 부담금납부의무가 면제되고, 100인 이상 사업체는 규모에 따라 연차적으로 적용·징수한다. 즉, 300인 이상은 1991년부터, 200∼299인은 2006년부터, 100~199인은 2007년부터 적용하기로 되어 있다. 또한 정부도 장애인 고용에 있어 민간부문의 모범이 되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장애인공무원을 2%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