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6일 (토) 09:1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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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
category of land, 地目
토지의 주된 이용목적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ㆍ표시하는 명칭으로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학교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하천ㆍ제방ㆍ유지ㆍ수도용지ㆍ공원ㆍ온천장ㆍ유원지ㆍ종교용지ㆍ사적지ㆍ묘지ㆍ잡종지 등 24종이 있다. (지방세법 제105조 제5항,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