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가지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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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가지급금[편집]

보험금가지급금

Advance Insurance Claim Payments

제1종 보험사고(예금등 채권의 지급정지)의 경우 장기간 예금지급이 정지됨에 따라 발생하는 예금자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보험금 지급한도 내에서 예보위가 정하는 금액을 미리 지급하는 것으로서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정부의 '00.12.12 「상호신용금고관련 시장안정대책」에 따라 공사는 「제1종 보험사고가 발생한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가지급금 지급」('00.12.18, 예보위 의결)을 마련하여 1인당 2천만원 이내에서 공사 사장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한도로 하여 가지급금을 지급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