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6일 (토) 11:24 판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유족보상[편집]
유족보상
survivorship compensation, 遺族補償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 근로 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죽은 사람의 가족에게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유족보상은 요양보상 및 장의비와 마찬가지로 그 업무상재해가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인가의 여부에 불구하고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