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업무용부동산
비업무용부동산
비업무용부동산
비업무용부동산의 최초 매각예정 가격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아니라 소유자인 은행이 정한다. 이런 매각 예정가는 한번 유찰될 때마다 은행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협의하여 다시 정하게 되는데 보통 5% 정도 낮추어 재공매에 부쳐진다. 또한 해당 공매물건이 유찰되어 팔리지 않았을 때에는 재공매에 부쳐지기 전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도 있다. 비업무용부동산은 은행의 소유이므로 이미 법원경매절차에서 근저당 등이 말소되어 권리관계가 깨끗한 상태이다. 따라서 법원경매처럼 수요자가 따로 권리관계를 분석할 필요가 없다. 또한 할부로 구입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매입가격이 3억원 이상인 물건은 최상 5년까지 6개월에 한번씩 10회에 걸쳐 대금을 분할납부 할 수 있다. 이때 매각조건은 매각을 의뢰한 은행이나 물건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므로 공매공고를 잘 살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