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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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명의

채무명의

title of debt

일정한 사법상 이행의무의 존재를 증명하고 법률이 강제집행에 의하여 실현할 수 있는 집행력을 인정한 공증문서를 말하며, 승소한 확정판결과 공증인 또는 합동법률사무소에서 작성한 집행증서(예를 들면 어음공정증서)등이 있음(민사집행법 제56조)
국가는 강제집행이 보다 활발하고 신속 ,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권리를 정형화하여 누구라도 용이하게 인식할 수 있는 일정한 형식으로 표현하고, 집행기관은 이를 신뢰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 이러한 사법상 청구권의 표현형식을 집행권원이라고 함
구 민사소송법에서는 이를 &'채무명의&'라고 했으나 현행 민사집행법은 채무명의 대신 &'집행권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독일 원어에 충실하면서도 일반인들이 보다 쉽게 그 뜻을 파악할 수 있도록 용어를 순화했음
집행권원은 일정한 서면에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의 존재를 표시하는 부분&'과 그 &'집행력을 인정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음. 전자는 사적(私的)자치원칙 하에서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해 성립하고 다만 당사자의 협력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 비로소 국가 공권력의 조력을 받아서 그 존재가 표시됨. 후자는 사법기관에서 공적으로 인정함으로서 성립함. 공정증서의 경우에는 양자가 뚜렷이 구분이 되나, 판결정본의 경우는 전자와 후자가 판결주문에 합체되어 있음
집행권원의 구성요소로서는 첫째 집행당사자 표시, 둘째 이행청구권의 내용, 셋째 집행력을 인정하는 부분 등이 있음
집행권원의 내용을 말할 때에는 이행청구권(급부의무)의 내용을 의미함. 집행권원에 집행력이 부여될 때 이행청구권의 내용은 확정됨. 복수의 집행권원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어느 집행권원에 의해 집행하더라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 실무상 예임. 집행권원은 거기에 표시된 이행청구권과 함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나 이행청구권 없이 집행권원만을 양도할 수 없음. 집행권원은 재심에 의해 확정판결이 취소되어 집행권원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와 집행권원의 원본이 멸실되는 경우에 소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