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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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

지상권

superficies

타인의 토지에 건물이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권리를 말함. 지상권에는 크게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의 지상권으로 나뉘는데, 전자에는 전세권상의 지상권(민법 제305조), 저당권상의 지상권(민법 제366조), 입목법상의 지상권(입목에관한법률 제6조), 가등기담보법상의 지상권(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0조)이 있고, 후자에는 분묘기지권(墳墓基地權)등이 있음. 이러한 지상권은 특히 토지임차권과 관련하여 구별의 실익이 있는데, 양자 모두 사용수익권과 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전자는 물권이고 후자는 채권이라는 점 말고도 등기의 효력, 지료(地料)의 성질 및 존속기간 등에 차이가 있음.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당사자가 자유로이 정할 수 있으나 최단기간의 제한이 있어, 견고한 건물(석조, 석회조, 연와조)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의 경우에는 30년, 그 외의 건물의 경우에는 15년, 건물 외의 공작물의 경우에는 5년 이하로 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음. 당사자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의 최단존속기간으로 함. 지상권자가 약속한 지료를 2년 이상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지주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음(민법 제28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