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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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

보정

Supplementation

소송상 제출하는 서류나 소송행위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 이를 보완하는 것
보정은 원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바로 고친다고 하는 의미임. 이러한 의미로 보정이 사용되고 있는 것에는 지방교부세법 제7조제3항이 있음. 즉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 어떤 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세법에 부적합한 때에 그 내용이나 절차를 바른 내용이나 절차로 고쳐 그 청구를 적법한 것으로 하는 경우에도 보정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음. 즉, 국세기본법 제63조제1항은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이를 보정할 수 있다'고 규정함
아울러 소송행위 등에 필요한 수권에 흠결이 있는 때에 이를 보완하는 경우에도 이 용어가 사용됨
즉, 민사소송법 제59조는 '소송능력, 법정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며 만일 보정하는 것이 지연됨으로써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보정하기 전의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 하여금 일시적으로 소송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 등기신청에 흠결이 있는 때에 이를 보완하는 경우에도 이 용어가 사용됨
부동산등기법 제55조는 '등기관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유를 기재한 결정으로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청의 흠결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당일 이를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마지막으로 심판청구에 흠결이 있을 때 이를 보완하는 경우에도 이 용어가 사용됨. 특허법 제142조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때에는 피청구인에게 답변서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심결로써 이를 각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