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벽지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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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벽지수당[편집]

도서벽지수당

allowance of remote place service, 島嶼僻地手當

도서벽지수당이란 도서(島嶼)나 벽지인 특수지역에 근무함으로써 받는 수당을 말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