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6일 (토) 15:5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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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류
remand, commitment, 拘留
1일 이상 30일 미만 동안 구치소에 구치하는 것으로 가장 경한 자유형이며 주로 경범죄에 과한다. 구치소도 교도소의 일종이지만 실제로는 대용교도소로서 경찰의 유치장에 구금되는 것이 많으며 여러 가지 폐해가 있다. 또 구류는 형사소송절차에 피의자나 피고인에 대한 구류와 혼동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