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6일 (토) 16:2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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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거절[편집]
지불거절
repudiation, 支拂拒絶
지불거절이란 채무자가 채무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채무의 지급을 고의적으로 거절하는 경우를 말한다. 채무이행의 의무나 차입계약을 거절하거나 불인정한다는 점에서 채무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채무자의 의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채무불이행(default)과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