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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자
a child born out of wedlock, 庶子
혼인외의 출생자를 부가 인지한 경우 부에 대해 그 자를 서자라고 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민법은 이 명칭을 없애고 사생자와 함께 혼인 외의 출생자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