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세반출

부노트 bunote.com
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7일 (일) 08:28 판 (새 문서: ==미납세반출== 미납세반출 carrying out of unpaid taxes, 未納稅搬出 미납세반출이라 함은 과세물품이 정한 요건에 따라 당...)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미납세반출[편집]

미납세반출

carrying out of unpaid taxes, 未納稅搬出

미납세반출이라 함은 과세물품이 정한 요건에 따라 당해 물품에 대한 세액부담이 유보된 상태로 판매 또는 반출하는 제도를 말한다. 미납세반출제도는 개별소비세주세지방세담배소비세에서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물품반출에 대한 일시적인 과세유보조치이다. 개별소비세 등은 최종소비자담세자로 예정하여 과세하는 조세인데, 최종소비를 목적으로 한 반출이 아닌 수출, 원료이동, 하치장반출 등과 같은 과세물품의 단순한 보관ㆍ저장ㆍ검사 등을 위한 이동단계에서의 반출과세를 하게 되면 소비이전상태에서 과세를 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일정한 조건에 해당되는 반출에 대해서는 과징권(課徵權)을 유보하는 것이다. (지방세법 제231조, 주세법 제33조, 개별소비세법 제14조,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3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시행령 제15조, 지방세법시행령 제17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