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7일 (일) 10:1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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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
arrest, apprehension, 拘引
법원 또는 재판장ㆍ판사가 피고인 또는 증인을 법원 기타 지정한 장소에 인치하여 억류하는 재판 및 그 집행을 말한다. 구인은 영장에 의해 이루어지고 피고인이나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 등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사용된다. 구인당한 사람은 구금할 이유가 없을 경우 구인된 지 24시간 안에 석방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