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7일 (일) 11:35 판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지급불능[편집]
지급불능
insolvency
금전채무를 지급할 수 없게 된 채무자의 객관적인 재산상태를 말하며 파산원인의 원칙적인 것이다. 비록 채무액을 초과하는 자산을 가지고 있더라도 금전의 결핍을 초래하면 지급불능이 되고, 반대로 도덕상, 기술상, 기업상의 신용에 의하여 금전의 융통을 받아들이는 한 지급불능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