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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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법[편집]

회사정리법

company resolution act

회사정리법 제1조에 의해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갱생의 가망이 있는 주식회사에 대해 채권자, 주주,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며 그 사업의 정리, 재건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舊상법은 주식회사가 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에 빠질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기업유지의 정신과 채권자의 보호를 위해 정리의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 정리의 제도는 그 자체정리의 입안이나 실행에 관해 규정이 자세하지 못하며, 또 강제적인 것이 아니므로 설령 타당한 정리안이 작성되어도 채권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강행할 수 없게 되어 그 실효성이 적고, 오히려 회사로서는 채무유예의 방법으로, 그리고 채권자로서는 회사를 곤란하게 하기위해 이용되는 폐단이 있음. 이리하여 현행 상법은 이 정리의 제도를 상법에서 없애고, 미국 파산법 제도를 채용하여 입법한 일본의 회사갱생법을 계수하여 회사정리법이라는 단행법을 제정하여 주식회사가 재정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갱생의 가망이 있는 경우에 그 해체를 방지하고 정리재건을 도모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