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

부노트 bunote.com
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7일 (일) 13:21 판 (새 문서: ==기업결합== 기업결합 Business Consolidation 이론적으로는 개별기업의 경제적 독립성이 소멸됨으로써 사업활동에 관한 의사결정권이 통합되...)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기업결합

기업결합

Business Consolidation

이론적으로는 개별기업의 경제적 독립성이 소멸됨으로써 사업활동에 관한 의사결정권이 통합되는 기업간의 자본적,인적,조직적 결합으로 정의한다.
기업결합은 거래관계 형태에 의한 분류와 결합수단에 의한 분류로 구분된다.
먼저, 거래관계형태에 의한 분류로는 수평결합과 수직결합이 있다. 수평결합은 동종 또는 유사제품을 생산하는 경쟁기업간의 결합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 회사끼리 결합하거나 동일지역의 백화점끼리 결합하는 것을 말한다.
수직결합은 생산자와 도,소매업자와 같이 동종산업에 속하나 거래단계를 달리하는 사업자간의 결합이다. 예를 들어, TV생산회사가 브라운관 생산회사와 결합하는 것이다.
혼합결합은 수평결합, 수직결합이외의 결합이다. 예를 들면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간의 결합을 말한다.
다음으로, 결합수단에 의한 분류로는 다른 회사의 주식(지분을 포함)의 취득 또는 소유, 임원 또는 종업원에 의한 다른 회사의 임원지위의 겸임, 다른 회사와의 합병,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양수·임차 또는 경영의 수임이나 영업용 고정자산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양수, 새로운 회사설립에의 참여 등이 있다.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은 결합수단에 따라 다른 회사의 주식취득 또는 소유, 임원겸임, 합병, 영업의 양수, 합작회사의 설립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