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직

부노트 bunote.com
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7일 (일) 14:52 판 (새 문서: ==면직== 면직 dismissal from office, 免職 일정한 직무에서 물러나게 함을 말한다.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임용행위의 일...)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면직[편집]

면직

dismissal from office, 免職

일정한 직무에서 물러나게 함을 말한다.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임용행위의 일종이다. 면직에는 본인에 의사에 의하는 의원면직과 임용권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는 직권면직징계처분으로서 행하여지는 징계면직(파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