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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직
dismissal from office, 免職
일정한 직무에서 물러나게 함을 말한다.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임용행위의 일종이다. 면직에는 본인에 의사에 의하는 의원면직과 임용권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는 직권면직 및 징계처분으로서 행하여지는 징계면직(파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