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7일 (일) 15:4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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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본
copy, 謄本
원본의 내용을 전부 베끼거나 또는 그런 서류를 말한다. 등본 중에서 공증의 권한을 가진자가 그 내용이 원본과 동일하다는 취지를 기재한 공문서를 인증등본이라 하고(등기부등본, 호적등본 등), 등본중에서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을 정본이라 한다. 따라서 인증등본은 정본에 기하여 작성할 수 있다. 초본은 원본의 일부만을 사본한 문서로 등본의 일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