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7일 (일) 15:5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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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재평가법[편집]
자산재평가법
the assets revaluation law, 資産再評價法
자산재평가법은 자산의 재평가를 행하여 법인 또는 개인으로 하여금 현실에 적합하도록 사업용 자산의 감가상각을 가능하게 하고 그 기업자본의 정확을 기함으로써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예컨대 부동산을 소유한 기업이 그 부동산의 지가상승이 있는 경우 재평가하여 자본전입 등의 처리와 함께 국가에 재평가세를 납부하고 이와 반대로 기업이 소유한 기계가 마모됐을 때는 그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을 하는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