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탠드 바이 협정

부노트 bunote.com
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1월 25일 (화) 19:56 판 (새 문서: ==스탠드 바이 협정== 스탠드 바이 협정 Stand-By Agreement IMF로부터 신용공여를 받기 위하여 체결되는 협정을 가리킨다. 이 협정을 신용한...)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스탠드 바이 협정[편집]

스탠드 바이 협정

Stand-By Agreement

IMF로부터 신용공여를 받기 위하여 체결되는 협정을 가리킨다. 이 협정을 신용한도(credit line)의 설정이라 볼 수 있으며, 이 한도 내에서 신용공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