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1월 25일 (화) 19:5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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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금융기관[편집]
정리금융기관
resolution financial institution
예보법 제36조의3에 의하여 예금자등의 보호 및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재정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부실금융기관의 영업 또는 계약을 양수하거나 정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공사가 설립한 정리목적의 금융기관을 말하며 실무사례로는 한아름종합금융기관(’97.12.26), 한아름상호신용금고(’98.9.11), 정리금융공사(’99.12.27)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