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의결권제도
차등의결권제도[편집]
차등의결권제도
현행 상법상 1주당 1의결권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각 기업의 정관에 따라 의결권을
0.5에서 1000의결권에 이르기까지 차등 부여하는 제도다. 스웨덴 상장기업의 55%, 핀
란드 상장기업의 36%, 덴마크 상장기업의 33%가 차등의결권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차등의결권 주식은 정관의 규정에 의해 보통주(Class A)의 몇 배에 해당하는 의결권
을 가진 주식(Class B)으로 보통주와 함께 발행한다. 이 경우 Class B 주식은 대주주
가 보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기업의 경영권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우리나
라에는 차등의결권 제도가 아직 도입되지 않았으나, 최근 미국의 ‘기업 사냥꾼&' 칼
아이칸의 KT&'G에 대한 적대적 인수ㆍ합병(M&'A) 시도를 계기로 국내기업들 사이에서 경영권 방어대책의 일환으로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