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
화해
화해
compromise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중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함(민법 제731조). 화해계약은 분쟁이 있음을 요건으로 하므로, 예컨대 일방이 타방을 속여 당사자간에 일정한 법률관계가 생기는 것을 약정하는 것은 화해가 아님. 분쟁의 종류에는 제한은 없으나 다만 당사자가 처분할 수 없는 권리관계에 관하여는 화해할 수 없음. 예컨대 父가 子를 상대로 친생자부인의 소를 제기하고 있는 경우에 상당한 재산을 부여하고, 이것을 인정하게 하는 화해는 허용되지 않음(민법 제864조 참조). 또 상호 양보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당사자의 일방만이 그 주장을 감축하는 것은 화해가 아님. 화해는 재판에서 행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특별한 효력이 부여됨(민사소송법 제153조, 제206조, 제5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