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금고[편집]
금고
imprisonment, 禁錮
수형자를 교도소 내에 구치하여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로서 노역을 부과하지 않는 점에서 징역과 구별된다. 그러나 금고수(禁錮囚)도 희망하면 작업에 나갈 수 있다. 금고는 소위 명예적 구금에 해당한다. 자유형의 내용 중 징역형이 명예를 떨어뜨리는 작용을 중요한 요소로 보는데 반하여 금고형은 자유박탈과정에서도 수형자의 명예를 되도록 존중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이다. 따라서 과실범이나 정치범 등 다소 명예를 존중해 줄 필요가 있는 자에게 과해진다. 금고는 무기와 유기로 구분하며, 유기금고는 원칙적으로 1월 이상 15년 이하이다. 다만,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25년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