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매매
위탁매매
위탁매매
상품시장 및 증권시장에서 중개상인 또는 증권업자가 고객의 의뢰를 받고 상품 또는 증권을 매매하는 것을 위탁매매라 한다. 따라서 위탁상은 생산자나 소매상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자신의 이름으로 이들 위탁자를 위해 상품의 매매를 하고 일정한 수수료는 받는 상인이다. 매매는 자신의 이름으로 하므로 비록 거래상으로는 손익과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매매상대방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위탁상은 상품매매를 자신의 이름과 손익부담을 전제로 하는 상인도매상과 다르며 또한 위탁자의 이름으로 매매 알선만 하는 대리상과 다르다. 이는 위탁상이 위탁된 상품을 매매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신용과 시장지식을 활용하며 또한 판매가격이나 판매방법 및 조건 등의 결정이 자신의 권한에 속하므로 거래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위탁상에게 위탁하는 위탁매매에는 먼 지역과의 거래나 위탁상의 명성ㆍ신용을 이용하려는 거래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