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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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제도[편집]

내부통제제도

Internal Control System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을 제고하고 경영활동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조직적·계통적 통제방법이다. 원래는 영업·보관·회계 등 기업의 경영활동 전반에 해당되는 제도인데, 일반적으로 회계 면에서 다루어진다. 내부통제 방법으로는 내부견제와 내부감사가 있다. 내부견제조직은 회계절차의 운영에서 회계업무 담당자들이 서로 견제하도록 짜여졌는데, 복식부기에서의 대차평균(貸借平均)의 원리 또는 회계처리업무를 여러 사람에게 분담시킴으로써 한 담당자의 장악 아래 두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운영한다. 반면 내부감사는 내부견제조직처럼 자동적으로 짜여진 관리조직에 의하지 않고 기업내부의 감사인의 활동에 의해서 그 기능을 다하게 하는 경영활동을 말한다.
현재 법 자체에서 내부통제제도를 강제적으로 규정한 나라는 미국과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미국에서는 이미 2004년부터 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기업에 막대한 비용과 인력을 요구하는 샤베인-옥슬리 법안에 대해 위헌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