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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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법인

청산법인

company in liquidation

청산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의무 능력을 가짐(민법 제81조). 청산법인의 기관은 이사(理事)가 없고, 청산인이 이사에 대신하여 청산법인을 대표함(민법 제87조2항). 따라서 이사의 사무집행방법,대표권,주의의무,대리인선임, 특별대리인의 선임, 임무해태, 임시총회의 소집 등에 관한 민법상의 규정이 모두 청산인에게 준용됨(민법 제96조). 총회는 그대로 존속하고, 감사(監事)도 계속하여 청산인의 직무를 감독함
청산인은 해산의 등기와 신고(민법 제86조1항), 현존사무의 종결(민법 제 87조1항1호),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및 잔여재산의 인도(민법 제87조1항2,3호), 채무초과시의 파산신청(민법 제93조1항), 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민법 제94조) 등, 청산사무를 처리할 권한을 가짐
청산법인의 청산절차는 민법이 규정하는 청산절차에 의하는 경우와 파산신청으로 파산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청산하는 경우의 2가지가 있음. 청산법인은 모든 청산이 종결된 후 청산인이 3주 내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함으로써 소멸됨(민법 제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