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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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쿼터[편집]

스크린쿼터

Screen Quota

한국영화 산업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영화관의 한국영화 의무상영 일수를 규정하고 있는 제도를 말한다. 국산영화 의무상영제라고도 한다. 1966년 제2차 영화법 개정 시 한국영화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국내 영화관이 일정 기간 한국영화를 상영토록 한 데서 출발했다.
영화진흥법 제28조에 근거하고 있는 스크린쿼터제의 목적은 외국영화의 국내 영화시장 잠식을 방지하고 한국영화의 기업화와 활성화를 법적, 제도적으로 유도하는 데 있다.
스크린쿼터 일수는 146일로 규정돼 있으나 실제로는 106일이 통용된다. 한국영화 수급 상황과 전국통합 전산망 가입 여부, 설·추석 등 성수기 상영 등에 따라 영화관에서는 최대 40일을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설, 추석 ,연말연시, 여름방학 등 성수기에 한국영화를 상영하는 경우에는 하루를 3분의 5일로 계산해 주고, 전국통합 전산망에 가입하면 20일을 줄여 주는 등 최대 40일까지 상영일수를 경감해 준다. 스크린쿼터를 어길 경우 극장은 미달일수에 해당하는 날짜만큼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스크린쿼터는 제2차 영화법 개정이 이뤄진 1966년 도입되었으나 영화관들의 편법 운영과 당국의 감시 소홀로 사문화되다시피 했다가, 1993년 영화인들이 스크린쿼터 감시단을 결성, 연중 극장을 감독하면서 제도가 정착되기 시작했다.
현재 스크린쿼터를 유지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스페인,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모두 6개국이다. 프랑스도 스크린쿼터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거의 사문화된 상태다.
우리나라는 스크린쿼터제도 자체는 유지하되 2006년 7월부터 스크린쿼터 일수를 연간 73일로 축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