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9일 (화) 04:3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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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상각[편집]
간접상각
Indirect method, 間接償却
각 회계기간에 계상되는 감가상각비에 대한 대변 과목을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 직접법인 직접상각법과 간접법인 간접상각법으로 나누다. 직접법은 대변과목을 당해 고정자산계정으로 하는 방법이고, 간접법은 대변과목을 당해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충당금계정으로 하는 방법이다. 즉 고정자산을 감가상각했을 때 감가상각액만큼 장부가액에서 직접 감액하지 않고 감가상각충당금 계정을 설정, 대차대조표의 대변에다 정리하는 방식이다.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