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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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상각[편집]

간접상각

Indirect method, 間接償却

회계기간에 계상되는 감가상각비에 대한 대변 과목을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 직접법인 직접상각법과 간접법인 간접상각법으로 나누다. 직접법은 대변과목을 당해 고정자산계정으로 하는 방법이고, 간접법은 대변과목을 당해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충당금계정으로 하는 방법이다. 즉 고정자산을 감가상각했을 때 감가상각액만큼 장부가액에서 직접 감액하지 않고 감가상각충당금 계정을 설정, 대차대조표의 대변에다 정리하는 방식이다.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